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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록보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 공고

작성자 : 일정관리자
작성일 : 2016.06.16 00:00
조회 : 2256

2016년 상록보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개 입찰 공고

 

록보육원에서는 아동 및 직원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6

상록보육원 원장

 

1. 공지사항

가. 건 명 : 사회복지법인 상록보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 2016. 7 .1 ~ 2017. 6.30

다. 품 명 : 곡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급류, 공산품 등

라. 예산규모 : 금삼억원정(300.000.000) 부가세 포함 - 연간 예정물량 예상액

※ 납품(계약)기간 동안 총 납품 예정인 식자재에 대한 예정가격임

※ 주요 납품품목은 붙임 주요취급품목을 참조하되 품목 및 수량은 추가, 변동 가능성 있음

마. 납품장소 : 상록보육원 식당내

바. 납품시간 : 주 6일을 원칙, 오전 04:00~07:00 (매일 배송을 원칙으로 함 : 월~토)

사. 서유 제출기간 : 2016. 6. 16(목) ~ 2016. 6. 25(토) 18시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단, 당해 연도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로서 본원에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동일 업체가 다른 상호로 납품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2) 발주기관이 자격,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그 지명된 경쟁참가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3) 주 6회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5)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수입관련 필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2) 선정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법인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본 법인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3) 선정결과 안내 : 심사 후, 상록보육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한다.

 

 

 

 

 

3. 입찰참가 안내

 

가.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1)일시 : 2016년 6월 16일 ~ 2016년 6월 25일(18시까지)

2)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1083-29 상록보육원 (우편접수:2014년 6월 18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1)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첨부1)

납품거래실적현황 (첨부2)

입찰 업체 현황표 (첨부3)

2)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4)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분

5) 냉장 ㆍ 냉동탑차 차량등록증, 소독필증 사본 1부

6) 식육판매업(도매)신고증 1부 또는 신고필증 1부

7) 납품물품 책정 단가표 1부

8) 업체 소개서류 및 제안서(업체 자율 양식)

9) 여업배상보험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개인,법인(대표)> 각 1부

* 1, 7, 8번만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나머지 서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출한다.

단, 1~10번의 서류가 없을 시 선정이 되었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납품계약조건

1)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물품의 공급단가는 도매시장(가락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업체가 선정한 가격이 본원의 시장조사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업체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3) 납품할 수량 및 기일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매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본원의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및 변상을 해야 한다.)

4) 본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수 없다.

5)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때는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업체별 부수적으로 제시한 사항을 납품계약조건에 문서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7) 매월 사용급액에 대한 결재는 매월 말일로 하며,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예: 2016.07.01~2016.7.31까지 사용한 금액은 2016. 7. 31일까지 결제한다.)

 

라, 견적의 무효

1)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2) 견적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견적서

3) 기타 견적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견적서

4) 고의적으로 입찰 및 개찰을 방해한 자

 

마. 기타사항

1)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584-7097 / 담당자(이정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상록보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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